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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업자는 토탈스테이션, gps수신기, 데오도라이트, 레벨 등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(3년)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.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.
대전측기사는 2000년 2월 23일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로 지정되어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발급, 측량기기 검교정, 수리 등의 업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.
측량기기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성능검사의 주기(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)
042-253-2323, 010-5457-6316
국토지리정보원 지정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체 대전측기사